# 기사 내용 명예훼손

기사 내용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신문·잡지·기타 인쇄물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음), 사실 적시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며,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시 제309조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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