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부동산사기

기획부동산사기는 실제 가치보다 과장된 개발 계획이나 수익 전망을 내세워, 사람들에게 쓸모가 거의 없는 토지(산골, 맹지 등)를 고가에 분양·매수하도록 속이는 조직적 사기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허위 또는 현저히 과장된 정보로 투자 결정을 유도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관련 브로커·분양회사·조직 책임자 등이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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