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사 스태프 괴롭힘

'기획사 스태프 괴롭힘'은 한국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주로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2조) 또는 업무상 괴롭힘으로 해석되어 소속사 직원에 대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언행·행위로 업무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며,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예계 사례처럼 소속사 대표나 스태프의 피해자 괴롭힘은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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