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법률에서 긴급이란 사고, 재해, 공해 발생이나 그 우려가 있을 때 즉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장대리인이 감독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며, 서비스 중지나 제한 시에도 긴급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피난·구조를 위한 조치도 이 개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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