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

‘길거리’는 법률적으로 공공도로나 공지(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무질서한 폭력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집단적 소란·폭행·재물손괴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나 특별법(집시법 등)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단순 다툼이 아닌 공공질서 저해 행위를 핵심으로 합니다. 일반인은 길거리 싸움을 피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