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막기

한국 형법상 길막기는 도로교통법 제33조 및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로, 차량이 도로를 막아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타인의 통행을 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유발이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벌금 4만 원 이상 또는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면 형법상 장애물 설치죄(제185조)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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