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막

길막은 길을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한국 형법 제185조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이는 공공도로나 사유지를 무단 점거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타인의 통행을 저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불법 주차, 시위 중 도로 점거, 또는 무허가 구조물 설치 등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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