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껴안고

'껴안고'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별도의 법적 정의가 정립된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일상어로 몸을 끌어안는 행위를 가리키며, 법률 맥락에서는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비동의적 신체접촉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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