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껴안는

'껴안는'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특정 법률 용어로 정립된 정의가 없습니다.
일상어로 상대를 팔로 감싸 안는 행위를 가리키며, 법률 맥락에서는 성폭력이나 친밀행위 관련 사건에서 물리적 접촉의 일환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범죄 구성요건으로는 별도 규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추행 등 다른 죄명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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