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껴안는 신체

'껴안는 신체'는 한국 형법상 성폭력 범죄에서 상대방의 몸통이나 허리를 강제로 끌어안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의 일종입니다. 이는 성추행이나 성폭력 사건에서 포옹 수준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며, 단순한 신체 접촉과 달리 성적 의도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상황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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