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꽃뱀

“꽃뱀”은 법률상 공식 용어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일부러 상대방과 연애·성적 관계를 맺고 이후 성폭력·협박·공갈 등을 주장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실제 법적 분쟁에서는 성폭력 범죄, 공갈, 사기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단순히 “꽃뱀”이라는 소문이나 인식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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