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끊고 왕따

'끊고 왕따'는 연좌제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반역 등 중범죄를 저지른 친족의 연을 공식적으로 끊음으로써 자신은 처벌을 면하는 법률적 관행입니다. 과거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친족의 반란을 고발하거나 무관하다는 증명을 하면 연좌제 적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족의 연대책임을 강조하던 역사적 제도로, 현대 한국 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