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끼어들기 시비 후

'끼어들기 시비 후'는 도로교통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차량 끼어들기(새치기나 정체된 차량 대열 중간 진입)로 인한 사소한 다툼 이후, 분노로 상대를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추격·충돌하는 보복운전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상 특수협박·특수폭행 등 중대 범죄로 처벌되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운전면허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일반인은 시비 시 즉시 대응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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