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결혼

'나이·결혼'은 한국 민법에서 성년 나이(19세)혼인 가능 연령(만 18세)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부모 동의가 필요하나, 만 18세에 혼인하면 성년의제로 성인으로 간주되어 법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는 미성년자 보호와 성숙한 결혼을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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