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체사진 무단

'나체사진 무단'은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얼굴을 실제 나체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촬영물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 악용으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를 초래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소시효가 없거나 엄중 처벌됩니다. 일반인은 동의 없는 합성 이미지를 제작·배포하지 말아야 하며,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