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체사진 요구

'나체사진 요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미성년자에게 나체 또는 성적 사진을 요구·촬영·유포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로 규정하며, 엄격히 처벌합니다. 이는 온라인 대화나 메시지로 미성년자의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사진 교환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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