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홀로민사소송

나홀로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소액소송(3천만 원 이하) 등에서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일반인이 쉽게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서를 검토한 후 소장 보정 명령 등을 통해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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