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동 위력에 의한

'난동 위력에 의한'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단체 또는 다수의 사람들의 난동 같은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형법 제136조의2에 해당합니다. 이는 개인의 폭행·협박을 넘어 집단적 위압으로 공무원에게 저항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일반적으로 폭도나 무리의 힘으로 공무원에게 저항하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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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손님 난동 위력에 의 한 영업방해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가 사용자의 질문과 맞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한국 웹소설 ‘이 무림의 미친년은 나야’의 등장인물과 세력에 관한 내용이며, 사용자가 요청한 “음식점에서 손님 난동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에 관한 법률 정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음식점 영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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