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투극 폭행죄 성립

'난투극 폭행죄'는 여러 사람이 서로 모여 벌이는 집단적 난투(싸움) 과정에서 폭행 행위를 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5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단순 폭행죄와 달리 집단성·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되며, 상해가 발생하면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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