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발 업무방해

'남발 업무방해'는 특정 행위를 과도하게 또는 무차별적으로 반복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를 남용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예를 들어 고소나 소추를 부당하게 남발해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법적으로는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남발이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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