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이 설치한

한국 법률에서 '남이 설치한'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설치한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무단으로 이용해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합니다. 이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설치자가 제3자라도 이용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됩니다. 일반인은 타인 소유 장치를 사용한 촬영 시 반드시 동의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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