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증명표지 위조·부정사용

'납세증명표지 위조·부정사용'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세금 납부 증명(납세증명표지)을 위조하거나 가짜를 만들어 사용·소지·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세금 체납자를 속여 세금 납부 증명을 받은 척 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이익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르는 불법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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