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단가 후려치기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대기업 등이 하청업체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받은 후, 계약상 합의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아내리거나 지불을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7조(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금지)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하청업체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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