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업체 납품단가 인하

‘납품업체 납품단가 인하’는 발주자가 기존 납품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이나 용역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부당한 경제적 지위 남용으로 규제됩니다. 이는 납품업체의 영업비밀 침해, 부당한 환급 요구 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업체가 피해를 입을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여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이 없으면 무효로 볼 수 있어, 납품업체는 증빙 자료를 보관하며 협상 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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