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업체 납품단가 인하 요구

‘납품업체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발주자가 납품업체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 가격을 낮추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품업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강요하거나, 기존 계약을 무시한 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체 간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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