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업체 반품 강요

납품업체 반품 강요는 대형 유통업체나 발주처가 납품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인수한 상품을 반품하도록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납품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입니다. 납품업체가 이러한 강요를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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