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차량

'납품차량'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용어로 정립된 정의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상 공급자가 구매자나 공공기관에 물품이나 용역으로 차량을 공급·납입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납품 계약의 일환으로 품질 검수, 대금 지급, 보증 등의 법적 의무가 따르며, 사기나 불이행 시 민·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납품 사례처럼 피해 구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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