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겠다 협박 사례

'내겠다 협박 사례'는 한국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해악(피해)을 가하겠다고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너 죽여 버리겠다' 또는 '가족을 해치겠다'처럼 구체적인 피해를 위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실제로 해를 가할 의사가 없더라도 상대가 두려움을 느끼면 성립합니다. 이는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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