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기

한국 형법에서 내기는 불법 도박의 일종으로, 재물의 이득 또는 손실을 걸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겨루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246조(도박죄)에 따라 금지되며, 단순한 놀이와 달리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례상 내기의 성립 여부는 당사자 간 합의와 우연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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