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리면 고소 협박

'내리면 고소 협박'은 주로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대우 등에 피해를 당한 직원이 고용주에게 형사고발이나 노동부 진정을 하겠다고 하자, 고용주가 보복으로 욕설이나 해고를 위협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한국 형법 제283조(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공권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압박하는 불법적인 보복 수단입니다. 실제 중소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나, 피해자 보호가 미흡해 후환이 두려워 고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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