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보내겠다

'내보내겠다'는 표현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용어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주로 일상어로 사람이나 사물을 쫓아내거나 퇴출시키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법적 맥락에서는 소년보호처분 9호(보호관찰 또는 아동복지시설 송치 등)와 연계되어 논란이 된 사례처럼, 보호처분 받은 사람을 시설에서 내보내는 행위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 미화나 법 위반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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