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거래 대처법

‘내부거래 대처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4조 이하에 규정된 내부거래 금지 규정을 의미하며, 상장회사 등의 내부자나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예: 기업 실적 변동, M&A 등)를 이용해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핵심 내용은 내부자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거래로 얻은 이익은 환수되거나 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재하는 제도로, 일반인은 내부 정보 유포나 이용 시 간접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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