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자거래 적발

내부자거래 적발은 자본시장법상 내부자(회사 임직원 등)가 미공개 중요 정보(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사실)를 이용해 주식 등을 사고파는 행위를 적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거래로,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이 거래 기록, 통신 내역 등을 조사해 증거를 확보하며 확인합니다. 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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