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괴롭힘 신고자

'내 괴롭힘 신고자'는 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사용자나 지정된 부서에 신고하는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이 신고는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사업주는 신고 후 14일 이내 조사와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습니다. 다만 허위 신고 시 별도 제재 규정이 없어 악용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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