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넣은 상품 판매

'넣은 상품 판매'는 한국 법률에서 주로 확률형 아이템을 가리키며, 게임 이용자가 돈을 내고 구매하는 아이템 중 구체적인 종류, 효과, 성능이 우연(랜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법 제2조 제1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랜덤박스처럼 여러 아이템을 무작위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행성 논란을 일으켜 확률 공개와 가치 보장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판매 시 랜덤 결과물의 가치가 구매가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 원칙이 적용되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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