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쟁의법

'노동쟁의법'은 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로, 노동자와 사용자 간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에서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핵심 내용은 쟁의행위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합법적 목적으로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로 한정되며, 최근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 근로조건 결정자까지 확대하고 사업경영 결정이나 단체협약 위반 시 파업을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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