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청진정

노동청진정은 근로자가 임금 체불, 부당해고, 근로조건 위반 등 노동법 위반 행위를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진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노동청은 진정 내용을 조사한 후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증거 자료(급여 명세서 등)를 첨부해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포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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