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약자 밀친

'노약자 밀친'은 노인이나 약자(노약자)를 폭행하거나 밀쳐 다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합니다. 이는 노약자의 신체적 취약성을 고려해 처벌이 강화된 범죄로, 밀치기 등 가벼운 폭력으로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가 입증되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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