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에게 물건 던진 폭행죄

'노인에게 물건 던진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존속·노인 폭행죄)에 해당하며, 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행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폭행이라도 입증되면 유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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