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을

한국 법률에서 노인은 주로 노인복지법 등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연령대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 돌봄,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적으로는 60대 후반부터 노인으로 인식되지만, 법적 기준은 65세를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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