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을 병원에 두고

'노인을 병원에 두고'라는 표현은 한국 형법상 유기죄(형법 제27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직계혈족이나 동거인인 노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병원에 방치하고 도주하거나 생계비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노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노인을 병원에 맡기고 연락 두절되거나 돌봄을 외면할 때 적용되어 보호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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