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폭행

'노인폭행'은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니며, 주로 형법 제257조(상해죄) 또는 제260조(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 폭행·상해 행위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존속(직계존속) 폭행으로 처벌 가중되거나, 노인복지법 제55조 등에 따라 보호자나 시설 종사자의 학대·폭행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처벌은 폭행 정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며, 상습·특수 사유 시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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