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 상담

'노인학대 상담'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피해자나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전화 1577-1389)으로 연락해 학대 상황 상담, 보호 조치, 법적 지원 등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학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익명 신고가 가능하고 기관이 즉시 현장 조사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일반인은 학대를 목격하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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