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 형량

노인학대 형량은 노인복지법 제55조에 따라 노인을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학대 또는 방임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범이나 중대한 경우 가중처벌(최대 10년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재로,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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