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협박죄

노인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와 유사한 수단으로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노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일반 협박죄와 별도로 강화된 규정이며, 협박의 내용이 노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