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모욕죄

'노인 모욕죄'는 한국 형법에 별도로 규정된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이 2021년 신설되어 적용됩니다. 이는 노인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일반 모욕죄(형법 제311조)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된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차별과 모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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