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방임·유기

'노인 방임·유기'는 형법 제271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나이가 많거나 병약 등으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직계존속(부모 등)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를 방치하거나 버려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연락 두절이 아닌, 끼니나 의료 지원을 장기간 전면 중단해 극단적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도 이를 중대 범죄로 규제해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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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방임·유기 처벌 관련 개요

노인 방임·유기 처벌 기준과 관련 법률, 실제 사례별 형사·민사·행정 책임, 신고 및 대응 방법을 간략히 정리한 안내입니다. 가족·요양시설의 법적 책임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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