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방치

노인 방치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3 및 형법 제271조(유기죄)에 따라, 보호 의무가 있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노인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알면서 먹이·의료·간병 등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호자의 고의적 태만이 핵심이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나 배우자가 노인을 돌보지 않고 방임할 때 적용되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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