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신체적

'노인 신체적'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명확한 용어로 규정되지 않으며, 주로 노인복지법 등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학대나 폭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포함하며, 보호자나 시설 종사자 등이 저지르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 구타, 영양 부족 등으로 노인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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