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신체적 학대

노인 신체적 학대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취약한 노인에게 행해지는 때리기, 때리기, 구타, 화상 입히기, 과도한 약물 투여 등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가해자는 노인복지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신고 시 보호기관이 즉시 조치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에 의한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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